진정인 우OO(45세)씨는 “2014년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상의관복을 탈의하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A교도소)은 “진정인이 수용돼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닷새 동안 1명당 1개의 부채를 지급했으며, 조사거실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은 여러 명을 함께 수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조사ㆍ수용됐던 공간의 넓이는 6.48㎡(화장실 제외/1명당 2.16㎡)로 수용기준을 초과해 3명을 수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이 조사ㆍ수용된 기간 중 해당 지역 평균기온은 26.8℃(최고기온 34.8℃)였고, 같은 기간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됐거나 빈 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