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회장 한택근)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6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최OO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에는 지부 총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지난 2월 13일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하면서 동양시멘트에게 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하청업체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업체의 해고통지를 동양시멘트의 해고통지로 보고 동양시멘트가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는 “상황이 이러한 데도 동양시멘트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도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노동기관이나 사법 당국이 동양시멘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 스스로 동양시멘트 공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삼척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에는 노조 총무차장을, 8월 3일에는 노조 지부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권리 실현 과정에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법당국은, 기업의 이익 수호에는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며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그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법적 정의의 실현으로 봐 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울어진 저울은 저울이 아니 듯, 형평성과 균형감을 잃은 법의 잣대는, 온전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기계적 법집행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민변은 “영장 범죄사실을 살펴봐도, 그 중 노조에게만 책임이 있거나 법리상 위법성이 명백한 내용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원적 원인이 동양시멘트 있음은 자명하고, 구체적 내용을 놓고 살펴보더라도 상해는 사용자 측의 도발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업무방해는 과연 법리상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그런 점을 다 떠나서, 노동청에서도 인정한 내용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무슨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수긍할 수 없고 부당한 법집행으로 규정한다”며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동양시멘트가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유지하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줄 위험성마저 있는바, 법원이 그러한 점까지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는 두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지부 노조간부들 구속영장 발부 규탄”
“법원의 조치가 법치주의의 이름을 빌린 정의의 훼손이라고 판단한다” 기사입력:2015-08-07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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