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2015년 1월 ~ 6월 위증사범 총 74명 적발 기사입력:2015-08-06 10:52:0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성분 표시가 누락된 참기름 판매를 이유로 재판받고 있던 도매업자를 위해 구매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그 후 도매업자를 상대로 금품까지 편취한 식품성분분석업체 직원 등 총 65명을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32명, 소년부 송치 1명 포함)하고 나머지 9명은 수사 중이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위증인지율은 0.8%로 2013년(0.52%) 동기 대비 1.54배, 2014년(0.55%) 동기 대비 1.45배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0.43%)에 비해 1.86배 높고, 위증으로 고소된 사건 중 기소율(9.53%)은 전국 평균(12.5%)에 비해 0.76배 낮은 비율로 위증사범이 적발됐다.

위증유형도 ‘인정에 얽매인 위증’ 및 ‘지위 및 신분관계에 따른 위증’이 전체사건 중 90.4%를 차지했다.

2015년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사범은 총 165명(위증사범 74명, 무고사범 74명, 범인도피사범 17명)으로 전년 동기(위증사범 61명, 무고사범 60명, 범인도피사범 16명 합계 137명)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지검 배성효 공판부장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거짓말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효 부장은 또 “죄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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