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원장과환담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는 또 한 번 외면당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대법관 구성 개선 요구를 외면한 추천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관 구성 논의와 더불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더욱이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하러입장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매번 추천위가 고위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를 되풀이하게끔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추천위 중 여성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단 1명뿐이며 추천위 규정에도 ‘비법조인 중 여성 1명 이상’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추천위 자체부터도 성별 평등 확보가 불가능해 대법관도 남성 일색의 후보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 후보 추천 결과와, 현재의 추천위 구성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