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박찬범 판사)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2022년 12월 2∼6일 실시한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 파업 중이었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입구가 봉쇄되고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 차원에서 조사 거부·방해가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 단계부터 화물연대의 조직 성격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은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고, 개별적·구체적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가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화물연대가 어떤 법을 위반해서 조사받는 건지 특정하지 않았고 혐의를 인지하게 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첫 현장조사가 사전 통보나 협력 요청 없이 이뤄져 응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6-05 18:00: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79,000 | ▼47,000 |
비트코인캐시 | 547,000 | ▼500 |
이더리움 | 3,480,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00 | ▼100 |
리플 | 3,025 | ▼6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2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89,000 | ▼165,000 |
이더리움 | 3,477,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80 |
메탈 | 1,016 | ▼8 |
리스크 | 606 | ▲1 |
리플 | 3,026 | ▼7 |
에이다 | 927 | ▼1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0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547,500 | ▼500 |
이더리움 | 3,47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30 | ▼60 |
리플 | 3,024 | ▼6 |
퀀텀 | 2,813 | 0 |
이오타 | 24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