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밀집 지역 등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총선을 시작 이래 재외국민투표 장소는 해외 공관뿐이었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재외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 호주나 뉴질랜드 등 공관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로 5시간 정도 타고 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경우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으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제19대 총선 2.53%, 제18대 대선 7.1%로 무척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의 수, 재외선거인 등의 거주지 분포 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 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됐음에도 해외 공관에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본 안이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투표율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에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했다.
따라서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다면 당장 내년 4월, 제20대 총선부터 재외투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재외투표소 설치) 공동발의 의원 명단>
신경민, 부좌현, 배재정, 이개호, 한명숙, 최동익, 서기호, 추미애, 도종환, 유기홍. 안민석, 심재권, 김현미, 홍종학, 오제세, 최민희, 박광온, 김성곤, 이찬열, 이종걸, 박민수, 인재근, 박남춘 의원 (23인)
신경민, 재외투표소 설치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2015-07-29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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