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재정법 제38조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 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비용성 예산이나 인건비성 예산항목을 주로 간섭하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민선6기, 20여년 역사를 가진 자치단체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중앙정부는 예산, 인사, 심지어는 직원복무 관계까지 치졸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인 복종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상호 보완 관계임은 이미 교과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정부가 군부독재시절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재정권을 빌미로 자치단체의 목을 올무로 묶고 수직적 복종만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을 행정자치부는 즉시 철회하라”며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기만하는 행태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공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