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3선)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데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성교육의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절 간단한 영상 감상 등의 방식으로 일회성 수업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도 성교육을 받은 내용이 기억에 남아 삶에 영향을 끼친다”며 “유권자 교육 또한 학창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아동 청소년 위한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기사입력:2015-07-17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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