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MB자원외교 국부 탕진 최악 스캔들…책임자 처벌 청문회 필요”

기사입력:2015-07-15 18:31: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탕진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 준 최악의 스캔들이 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을역임한천정배무소속의원

▲법무부장관을역임한천정배무소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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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뒤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됐고, 자원외교의 목표는 해외자원 확보”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는 정반대다. 자원 확보는 미미한데,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험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32조원을 투입하고 12조 8000억원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2035년까지 48개 사업에 무려 46조 6000억원을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더군다나 4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실패를 밝히면서도 책임자는 문책할 수 없다고 한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따져 안정적 자원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며 “감사원의 태도는 틀렸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자원외교를 추진한 정부 책임자를 비롯해서 각 공사 사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배임죄가 적용되는지 살피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2010년 한국석유공사 임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한 대법원 판결도 있다”며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물회계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낸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국민소송제도를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당시 자원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 했던 최경환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감사원 중간 결과를 계파싸움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탕진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 준 최악의 스캔들이 됐다. 4대강 사업의 2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오직 국익만을 생각하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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