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의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요소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원칙 없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디게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민변 사법위원(위원장 이재화)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경제 위기 극복 등을 명분으로 업무상배임 및 횡령죄로 형사처벌 된 재벌 총수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그 동안 죄를 지은 재벌 총수와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과 가석방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봐왔고, 그때마다 ‘법 앞의 불평등’이라는 현실 앞에 힘없는 서민의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고 씁쓸해했다.
사법위원회는 “그 동안 경제단체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응답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 총수 등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또다시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는 판결에 이어 법집행에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에 대해 특별사면 해주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얼마 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도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또한 지난 5월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제도 개선책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요소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원칙 없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디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벌 총수와 비리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촉진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아울러 “부패 범죄에 대해 매번 경제 위기 극복이니 국민 통합이니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를 대며 무리한 사면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 심사과정을 공개해 로비에 의한 밀실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실시한다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방향의 사면이 돼야 한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한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형사처벌 된 시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차제에 사면법에 엄격하고 공정한 사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특별사면권의 행사는 또 다른 국민 분열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민변 “재벌총수ㆍ비리정치인 특별사면 반대…통합 아닌 국민 분노”
“대통령 사면권이 원칙 없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무디게 한다” 기사입력:2015-07-15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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