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기사입력:2015-07-09 20:56: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당신들이 6030원으로 살아봐라”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시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450원(8.1%) 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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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익위원들의 절충선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2013년 기준으로 미혼 노동자(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 150만 6179원의 83% 수준인 데다가,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외벌이고, 이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2.5명인 것에 비추어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굳이 국제기구의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1인당 GNI(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위에 속한다며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인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그 나라 경제수준만큼 물가도 높으므로 실제 물건을 사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수치는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3인 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35만 9688원이고, 4인 가구의 명목상 최저생계비는 166만 8329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월 126만 270원으로는 가족조차 부양하기 어려운 금액임을 알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인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이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생활소비가 상승하고, 생활소비가 상승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수입도 상승할 수 있어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요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친 반면 소비욕구는 무려 26.5% 상승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편견에 갇힌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에게 물어본다.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최저임금 6030원으로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당신들이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 수 있다면 최저임금 6030원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6030원은 당장 철회되고 다시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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