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상민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이 점을 인식한 박근혜 의원도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의원 시절에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박근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그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으로 재직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이 무력화됐다”며 “이에 청와대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98년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입법화 돼, 행정부가 더 이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관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고, 이번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당시 법안을 그대로 대표 발의했다는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입법의 전문화ㆍ다양화 추세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행정입법이 대폭 증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실정인바, 국회가 헌법상 법치주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적절히 규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입법이 헌법상 법치주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종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법치주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1998년 12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입법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법치주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근혜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상민, 이종걸, 이춘석, 신정훈, 최민희, 강동원, 백군기, 이언주, 한정애, 부좌현, 진선미, 박수현, 최원식, 김기준, 박광온, 이윤석, 권은희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 공동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함부로 붙여 박근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