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변호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는 재의 투표하면 그만”

기사입력:2015-06-27 13:05: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재의에 부쳐 투표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왜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나?”라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혹평했다.

▲부장검사출신으로국회의원3선을역임한송훈석변호사(사진=페이스북)

▲부장검사출신으로국회의원3선을역임한송훈석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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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변호사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이의서에 정치적 비판과 격한 감정이 과다하게 표현된 점을 보면, 헌법적 거부라기보다는 정치적 거부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에 붙여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그럴 바에는 애초부터 왜 개정했나?”라고 어이없어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똑같은 법안에 찬성했다”며 “박 대통령의 ‘이율배반’”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인가?”라고 꼬집었다.

송훈석 변호사는 26일에는 <박 대통령, 유승민 안 자르면 ‘탈당’?>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총선 앞두고 친박 중심의 신당 출현할 수도 있어!”라고 봤다.

송훈석 변호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 7월 1일 재의에 부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는 JTBC정치부회의 트위터에 주목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재의에 부쳐 투표를 하면 그만이다”라며 “그런데 왜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나?”라고 질타했다.

송훈석 변호사는 27일에는 <대통령이 먼저 여당 공격…과거 당ㆍ청 갈등과 달랐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지요?”라는 말로 현 상황을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정의화, 朴 대통령 반박 “조만간 입장 낼 것”> 기사를 링크하며 “국회의장은 입장 낼 것 없고, 헌법규정에 따라 재의에 붙이면 되고, 국회의원들은 출석하여 재의결하면 된다”라고 간명하게 정리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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