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를 설득해 만든 개정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청와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충고했다.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ㆍ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행사를 시사했다.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다.
개정 국회법 제98조의2 3항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바꿨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이후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설득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개정 국회법의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 강제성을 줄여 중재안을 마련해 15일 정부로 보냈다.
하지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한 글자만 고쳤던데, 그러면 우리 입장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법 중재안에 ‘요구’를 ‘요청’으로 글자 한 자 바꾼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데,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처럼 현저히 다른 것이다”라며 “‘요구’는 당연하니까 내놓으라는 뜻이고, ‘요청’은 필요하니까 좀 내주세요 하는 뜻이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두 용어가 서울과 부산만큼 동 떨어진 의미인데도, 야당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색된 정국을 풀고 여야가 합심해 메르스 상황의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다”라며 “청와대는 여야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날 이석현 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 “국회법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 차이”
“청와대는 여야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기사입력:2015-06-16 17: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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