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민간노인복지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 현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에서도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민간이 노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 제3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관과 같은 역할과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민간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민간노인복지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민간노인복지관은 공립에 비해 수가 매우 적어 그간 정책적 사각지대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노인복지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인복지 일선에서 노력하는 노인복지관들의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우남, 민홍철, 박홍근, 신기남, 양승조, 이개호, 전해철, 정청래,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진선미, 민간노인복지관에 비용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5-06-14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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