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변 “사면 자문 황교안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

“중대범죄 혐의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 붕괴된다” 기사입력:2015-06-12 10:32:51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특별사면 자문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방금 민변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중대범죄 혐의가 포착됐음에도 총리 후보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붕괴됩니다”라고 고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가12일트위터에올린글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가12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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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접수증을 공개했다. 고소(고발)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고, 피고소(고발)인 ‘황교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재화변호사가공개한민변이12일황교안국무총리후보자를고발한접수증.

▲이재화변호사가공개한민변이12일황교안국무총리후보자를고발한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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