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호통을 받았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전관예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19건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는 물론 오히려 전관예우를 감시 적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아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방패막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법률사무 중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을 나눠 자문사건은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비공개 자문사건 중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1월 이른바 ‘특별사면 자문’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상 ‘사면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자문사건을 수임하는데, 8일 뒤인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과 기업인들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면과 자문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자신은 작은기업에 사면자문을 해줬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와 달리 10일 황교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것은 수임사건, 이것은 자문사건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공개하지 않는 자문사건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법관 출신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게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통탄하며 호통을 쳐 눈길을 끌었다. 이홍훈 위원장은 존경하는 법조인 다섯 손가락에 꼽는다는 박범계 의원은 판사 시절 이홍훈 전 대법관을 모셨기 때문이다.
◆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입장과 달라
박범계 의원은 먼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 변호사, 그냥 공직이 아니고 고위공직 퇴임 변호사를 변호사법에 규정함으로써 (사건수임) 양식에 따라 고위공직 퇴임 변호사가 본인이든 직원을 통해서든 (사거수임내역을) 신고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그때 사건수임 내역을 열어보느냐”고 물었다.
김한규 회장은 “(해당 변호사가 제출한) 페이퍼로 오면 그대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조인들은 양식, 형식이 갖고 있는 규정성을 생각한다. 양식은 다 수임사건이라고 표시된다.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라고 돼 있다.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작성해 신고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조윤리협의회에 가져간 그 사건을 굳이 수임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법조윤리협의회와 당사자 본인(황교안)과 정치권 일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한규 회장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 취지는 법조질서를 정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며 “고위공직 퇴직 변호사가 ‘수임사건’이라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되면, 지방변호사회는 그대로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즉 수임사건이라는 개념 자체의 형식적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변호사법 제3조에는 변호사의 직무에는 법률사무가 포함돼 있다. 변호사들은 장부를 보관할 때 법률사건 그리고 법률사무라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즉 법률사건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임 송무사건이라고 하겠지만, 법률사무에는 자문사건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한규 회장은 “따라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서류를 법의 규정대로 다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것은 수임사건, 이것은 자문사건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답변을 듣던 박범계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 박범계 “위원들이 황교안 서류 보지도 않고 ‘비공개’ 의결 공문 국회에 보내다니”
또한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법조윤리협의회 이홍훈 위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왜냐하면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출신 이홍훈 위원장을 판사 시절에 모셨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 이홍훈 증인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 대법관님이시고, 제가 모셨던 분이다”라면서도 “그런데 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이번 전말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법관님이 (국회에 보낸 황교안 후보자 관련 서류) 결제 다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결제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아홉 명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한 번이라도 황교안 후보자의 이 문서의 국회 송부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소집 안 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오는 그 문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OO (사무)총장도 못 봤다. 제가 그날 협의회에 가서 (황교안 수임사건 열람) 거절을 당할 때 이분도 못 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 보좌관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검사님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윤리협의회에는 유일하게 검사만 파견된 파견검사가 있는데, 즉 파견 검사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조윤리협의회에는 2명의 법관 위원들이 있다. 다 고명하신 고위법관이다. 이분들이 황교안 후보자가 신고한 서류를 봤느냐”고 따졌고, 이홍훈 위원장은 “신고한 서류를 못 봤다”고 대답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법률사무 서류를) 못 보고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낸) 최종 공문에 ‘절대 다수의 위원들이 이 문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옆에 계신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며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라고 통탄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법률사무) 서류를 보지도 않고 이 문건이 국민에게 공개돼야 될 문건인지, 국회에 보내야 될 문건인지 아닌지를 위원들이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적절하게 말했듯이 법조윤리협의회가 이 문건은 공개해도 되고, 안 된다는 것을 취사선택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공직퇴임 변호사가 전관예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감시하는 기구지, 취사선택을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를 도와주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고 호통을 치며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점검할 것이다. 이홍훈 위원장께서,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해명
이렇게 크게 혼난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아래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면, 과거 인사청문회 때 제출할 때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법 시행령, 수임사건 제출 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을 고려해 수임사건을 자문도 포함될까 논의도 있었다. 법의 규정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법조위원 전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정리가 됐다. 수임사건에 한하자. 자문사건은 윤리협의회에 신고하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자문사건과 수임사건하고...그렇다면 법의 해석에 따라서 수임사건만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한 것. 주말이어서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수임사건의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위원들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해서 국회에 그런 의견서를 보낸 것이다”
박범계 “전관예우 감시 법조윤리협의회가 황교안 보호…국회 능멸”
박범계 의원, 판사 시절 모셨다는 존경하는 대법관 출신 이홍훈 위원장에 호통 기사입력:2015-06-10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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