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파기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유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리를 떠나 그 옹졸함과 경박성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단순한 법적ㆍ행정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이처럼 신속하게 해치워버리는 대법원의 처사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부박한 오늘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부박(浮薄)은 천박하고 경솔한 것을 말한다.
민변은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2013년에 이루어졌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한 이유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안한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법체계와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고 환기시켰다.
또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으나 비록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한 가운데 해직 교원이 일부 교원노조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현재의 전교조가 과연 법외노조로 취급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재 결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대법원의 어떤 의중을 전달하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신중하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해 가고 있다. 사법부 역시 판결로써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이러한 대법원의 퇴행에도 불구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공안세력이나 법 기술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대법원 “헌재가 교원노조법 합헌 판단…서울고법이 집행정지 법리 오해한 위법”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발해 재항고 사건(2014무548)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이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된 사건의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제7부가 아닌 서울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이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서울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그렇다면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한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민변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파기결정 사법사 치욕”
기사입력:2015-06-03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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