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수대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A씨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이 사건은 창원서부서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창원지검은 직접 A씨와 피해자를 조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혐의를 추가 인지, A씨를 5월 15일 구속했다.
창원지검은 보복 운전자들에 대해 단순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일반교통방해ㆍ폭력사범 등으로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