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깜깜이 화이트칠 청문회는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른바 ‘황교안법’에 의해 제출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이 돼서 제출된 것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장막을 치고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라면,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과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가 자료제출 부실 논란에 휘말린 끝에 변호사법을 개정한 것에 비추어 이른바 ‘황교안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행태다. ‘제2의 황교안법’이 나와야 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며 “따라서 이번에도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자료 제출 미비를 조장하거나, 직접 답변을 거부하고, 거기에 화이트칠을 한 자료까지 제출됐다면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할할 국무총리 후보로서 국가 주요 인사시스템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부적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는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청문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무력화 ‘부적격’…화이트칠 청문회 안 돼”
기사입력:2015-06-01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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