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산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취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은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 기사입력:2015-06-01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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