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는 26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5월 22일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ㆍ외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 앤 포터를 선임하며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더”며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관련 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 1차 심리기일 종료
기사입력:2015-05-27 09: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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