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해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26일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불명확하고, 최장존속기간 제한으로 오히려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제651조가 없더라도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임대차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 등에 근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삭제해 임대차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민법 제651조 제1항(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사적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체결 가능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15-05-26 1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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