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B씨(58)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12~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00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 선정된 C건설 대표인 B씨로부터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 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로 1억1000만원을 교부받고, 고급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검찰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인 A씨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05-23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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