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정생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 금지된 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검사에서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기까지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재정여건이 취약해 개보수를 하지 못해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이용금지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보수를 하지 못해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된 놀이시설로 인해 서민층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어린이들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수리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기식,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서영교, 신경민, 안규백, 이목희, 조정식, 황주홍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진선미, 안전검사 불합격 이용금지 ‘유령놀이터 지원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2015-04-29 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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