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경찰 차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미신고 집회 해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경찰을 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행정 시스템 부재와 정권의 무능ㆍ안일이 빚어낸 최악의 인재(人災)였다”며 “참사 이후,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희생자를 애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기만적인 시행령 입법예고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급기야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과 18일 위헌적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마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덕우변호사가18일밤광화문일대에쳐진경찰차벽사진을찍어페이스북에열렸다.좌측에경찰들도휴식을취하며대기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 “나아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고립시켜 심리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리고 경찰은 광화문으로의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에게 미신고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년 4월 19일 선고(2010도6388)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시민들의 행진을 사전적으로 막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또한 채증활동규칙에서 채증은 불법이 현재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경찰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집회시위 때마다 채증요원을 동원해 시민들을 촬영했다”며 “이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로 취급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18일트위터화면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소방당국의 허가 없이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를 지적한 (이상호) 기자를 체포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나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지칭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하고,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며 “자신들의 태산만한 불법은 외면한 채 시민의 티끌만한 불법을 침소봉대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구은수 청장은 그러면서 “불법ㆍ폭력 행위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경찰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범국민대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였다”며 “그 마음을 짓밟은 경찰의 강경진압은 명백히 위헌ㆍ위법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비롯한, 모든 평화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헌적인 강경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라. 참사를 추모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집회관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경찰의 존재목적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은 자신의 행위들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