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토론회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 기사입력:2015-04-14 13:22:41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무죄 저지 대책 특위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사회는 변호사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파헤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이 맡는다.

주제발표자로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은 장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세훈의 범행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사이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오인함에 기인해 범해진 것으로 보일 뿐,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만 언급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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