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기사입력:2015-04-13 20:21:38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05.47 ▼54.99
코스닥 1,138.67 ▲2.03
코스피200 800.64 ▼8.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60,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2,500
이더리움 3,10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10
리플 2,056 ▼3
퀀텀 1,27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02,000 ▼238,000
이더리움 3,10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0
메탈 406 ▼1
리스크 191 0
리플 2,056 ▼2
에이다 384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0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500
이더리움 3,09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10
리플 2,056 ▼2
퀀텀 1,272 0
이오타 8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