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기사입력:2015-04-13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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