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전 소액주주들 국가에 7조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주주들 “국가가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 기사입력:2015-04-07 20:21:38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전 소액주주 28명은 2011년 11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전기요금 인가권자이고 감독권자이며 한전의 대주주인인 국가가 한전에 법령에서 정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도록 지시해 한전이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한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전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액주주들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직접 7조 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그 후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았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 거주하는 이들은 한전 주식 적게는 420주부터 많게는 1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012년 10월 일부의 소는 각하하고, 일부의 소는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가합1011)

재판부는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이어서, 전기요금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일정한 부담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는 반면, 한전은 전기판매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피고의 통제나 감독이 없다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그 운영을 방만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는 물가상승,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을 반영해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인가기준이 되는 전기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한전이 산출한 총괄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함에 있어 한전이 제출한 총괄원가와 필요인상률을 참고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물가상승, 한전의 비용절감노력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하더라도,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액주주 23명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

▲서울서초동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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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3월 26일 최OO씨 등 한전 소액주주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20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4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근거로 전기요금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전기요금의 인가권자,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권자 및 대주주 등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상법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에 관해서도 “원심은, 설령 피고가 상법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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