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甲협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술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이들 모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출신이다.
甲협회 60대 회장 A씨 등 임직원 4명은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2013년 1~2015년 2월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다.
또 甲협회 사무국장 및 시험연구소장은 관련 업체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술사 3명으로부터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2월 25일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다.
울산지검,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횡령 甲협회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기술사 3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5-04-02 2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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