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책성 인사로 ‘오지’ 발령 낸 KT…직원 위자료 줘라”

기사입력:2015-03-24 20:33: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경남 삼천포지사로 문책성 인사를 해 ‘오지 발령’ 논란이 불거졌던 노동조합 활동가와 부당한 직무변경을 당했던 직원에 대해 KT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OO씨는 2008년 12월 제10대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조씨는 ‘케이티(KT)전국민주동지회’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년 7월 13일 민주동지회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KT본사 앞에서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석채 회장은 지난 7월 6일 회사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했다”, “회사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계속돼 왔다”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이런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여장을 배포하기도 했다.

KT는 2009년 9월 조씨에 대해 2회 무단결근한 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당시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근무하던 조씨를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로 전보 발령했다.

조씨는 징계와 전보에 불복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12월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삼천포지사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취소 및 감봉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KT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0년 3월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조OO씨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을 취소했고, 결국 조씨는 2010년 3월 15일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로 복귀했다.

이후 조씨는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심히 부당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조OO씨 등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7553)에서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300만원을, 원OO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OO의 무단결근,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행위 등으로 소속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입게 될 고충과 피해를 감안할 때 직장질서의 회복 또는 근로자 사이의 인화의 목적을 위해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OO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인천과 경남 삼천포지사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택을 마련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전보처분을 행한 점, 징계처분에 반드시 원거리 전보처분이 수반돼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만일 조OO의 소속지사였던 인천 계양지사 근로자들과의 대인관계가 문제가 됐다면 인근의 다른 지사로 전보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거리인 경남지역으로 전보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조OO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해 회사에 취소를 명하는 판정을 했고, 결국 회사도 조OO을 인천 계양지사로 복직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조OO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회사가 전보처분 과정에서 조OO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전보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에 부수해 이루어진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해 보면 징계 및 전보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으로 인해 조OO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 조OO이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OO씨의 경우 KT는 2009년 2월 당시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원씨를 현장개통 업무 담당으로 직무를 변경했다. 이후 회사는 중앙노동위운회의 판정에 따라 원씨를 원직으로 복귀시켰다.

이에 원씨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KT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해 “피고의 부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해 원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조OO씨에 대해 위자료 400만원으로, 원OO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으로 1심보다 손해배상액을 1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2일 문책성 인사 발령을 받았던 조OO씨와 부당한 직무변경을 당한 원OO씨가 회사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3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OO씨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과 원OO씨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봐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은 피고의 위법한 인사관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조OO이 청구한 300만원을 넘어 400만원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했다”며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에 위반해 위법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재판해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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