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결산 때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나서 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명 없이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를 유지 또는 증액해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막무가내식 예산편성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예산안의 자동부의제 도입으로 사실상 형해화 될 위기에 놓인 국회의 예산심의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핵심 권한 중 하나인 예산심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산심사단계의 피드백이 예산심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석, 결산-예산편성 연계의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5-03-17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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