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은, 무리한 법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먼저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권선택 시장은 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포럼 활동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권은 권선택 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며 “특히 대전시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를 표적 수사를 통해 무너뜨리려는 검찰에 대해 거듭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무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사법부에 대한 크나큰 신뢰 상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원들, 대전시민들과 함께 권선택 시장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판결은 박근혜정권 야당 정치탄압”
새정치연합 김성수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 기사입력:2015-03-17 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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