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비원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에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경비원 신임교육이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비원 채용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과 관련,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3일간 24시간의 경비원 직무 관련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비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경비원 취업을 원하는 퇴직자들은 경비관련 신임교육을 받으려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차별을 최소화 했다.
또한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경비원 배치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채용에 상대적 차별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취업문이 넓어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김성곤, 민홍철, 박남춘, 박영선, 배재정, 이목희, 유기홍, 정청래,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진선미, 경비원 취업문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 받을 수 있고, 경력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 면제 내용 기사입력:2015-03-17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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