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1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곽상도(56) 변호사가 임명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6일 곽상도 변호사를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장기간 공석 중에 있던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명으로, 공단 업무가 정상화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곽상도 신임 법률구조공단이사장은 1959년 대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서울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2008년 3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2013년 3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됐다.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공단업무 정상화 물론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 기사입력:2015-03-16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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