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7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인 장인종 변호사(52)가 임용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차관급인 검사장 대우를 받는 자리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16일 법무부는 “이번에 임용된 장인종 감찰관은 겸손한 성품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겸비해 법조계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반부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감찰관 임용을 계기로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 검사급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장인종 신임 법무부 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대구지검 감사로 임관해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KEDO 파견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경주지청장,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역외탈세 등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 및 반부패법의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사 재직시절 업무에 있어 치밀하면서도 강직한 스타일로 특수, 외사, 공안 등 수사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에 검사 출신 장인종 변호사 임용
법무부 “역외탈세 등 화이트칼라 범죄 대응 및 반부패법의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 기사입력:2015-03-16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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