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고소ㆍ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우리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ㆍ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무고를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고소왕 징계법’의 요지는 국회법 제155조 징계항목에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誣告)한 해당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성수 대변인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정치신념에 따른 충돌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법으로 풀려고 하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법적 고소ㆍ고발 남발하는 문재인 의원,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라며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권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고소왕 징계법 추진…고소ㆍ고발 문재인은 변호사가 제격”
기사입력:2015-03-13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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