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안덕수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ㆍ강화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안OO(43)씨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다.
그런데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OO씨에게 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컨설팅 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안 의원의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700만원인데, 3182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OO 보좌관에게 “죄질이나 범죄 후의 정황 등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OO에게 선거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165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반해 선거사무 관계장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1심 판결을 깨고, 안덕수 의원의 보좌관 허OO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OO씨가 선거 기획사 안OO대표에게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한 3300만원 중 880만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비용은 3182만원이 아닌 2300만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4년 1월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허O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 부분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보좌관 허OO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허씨가 다시 상고했으니,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 당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허OO(43) 보좌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이 새누리당 인천 서구ㆍ강화을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잘 살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일꾼을 찾겠다. 이번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서구ㆍ강화을 유권자들로부터 다시 한 번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회계책임자였던 보좌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5-03-12 1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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