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영란법의 수정(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법 개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열어뒀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국회에서 계속 하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이런 우려를 차단시켰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 법에 의한 부패척결이 중소자영업자, 골프장 등의 영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패를 없애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부패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다”며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우려” vs 김영란 “반부패는 경제도약”
기사입력:2015-03-11 1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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