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95세 노모가 ‘김밥 안 싸준다’고 폭행한 아들 징역 1년4월

항소심 춘천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2015-03-07 11:16:17
[로이슈=신종철 기자] 95세 노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상해를 입힌 50대 철부지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유지했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95)씨가 ‘김밥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띠 등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당시 노모를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틀 뒤 또 노모를 폭행해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4년 11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또한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최근 95세 노모를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범행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일축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자주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상습적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음에도, 이틀 후에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의 정황 등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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