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라”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
더욱이 이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아닌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라는 표현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며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87년 2월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용기 있는 의사에 의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타격을 입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상황까지 됐던 것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는 당시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관 2명을 수사하며, 그들로부터 ‘우리 둘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관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런데 박상옥 검사는 그 진술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며 “그리고 여주지청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개월 후 정의구현사제단이 고문 수사단이 더 있다고 밝히자, (박상옥 검사는) 다시 와서 수사했다”며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후보와 다르다. 대법관 후보다”라고 각인시켰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당시 박상옥 후보자가 수사를 했고, 또 다른 고문 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박상옥 검사가) 그것을 수사하자고 용기 있게 제기했는지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그 수사기록을 내놓고 있지 않다. 박종철 열사 관련 유족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위험이 있다며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대법원) 자리에 잘못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대법관 아무나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관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을 수사하면서 고문수사관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검사 자격 박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민주화를 외치다 고문을 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아무나 하나…새누리당, 박상옥 청문회 억지 부리지 말라”
서영교 “민주화 외치다 고문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 역사를 역행하는 것” 기사입력:2015-03-05 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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