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의 가결된 후 “조금 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소회를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그리고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영란법 역사적 이정표…과잉입법 우려는 보완”
기사입력:2015-03-03 18: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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