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설 연휴 직전 의원면직된 권정훈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고,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간다고 하니 ‘정치 검찰’을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하더니 지금까지 ‘청와대 편법 파견 검사’가 1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거듭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도, 공약도, 국민여론도 무시한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청와대를 검찰로 채우려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검찰 몇 명으로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막고 권력을 보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즉각 중단”
기사입력:2015-02-23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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