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검찰 구형 놀랐나? 반성문 하루 3번, 선고일도 제출

변호사 “검찰도 항소해야”…대한항공 직원 추측되는 사람들 90명 넘게 탄원서(진정서) 제출 기사입력:2015-02-14 16:58: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냐하면 이후 반성문 제출과 탄원서 제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두고 하루에 무려 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지어 선고 당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항소 소식을 접한 A변호사는 “검찰도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피의자(조현아)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어 결국 1심 형량과 같거나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에 놀라 당황해서일까?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조현아전대한항공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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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6일 첫 반성문을 제출하고, 9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는 하루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루에 3번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판결 선고 하루 전날인 11일에도, 심지어 12일 선고 당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성문의 성격상 물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제출한 반성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모든 게 소란을 만들고 여과 없이 분노를 드러낸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구치소 동료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는 모습을 보며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배웠다. 앞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측 변호인단은 또한 탄원서(진정서)를 재판부에 무더기로 제출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 명의로 일일이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호인단이 양형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대한항공 직원들의 탄원서로 추측된다.

나름 이렇게 조현아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고, 탄원서 명단에 이름을 동참하는 것이 아닌 개인 명의로 90명이 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러자 판결 다음날인 1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단인 법무법인 광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을 오인했고,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여기에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2심(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로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또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기에 항소할 명분은 충분하다.

어쨌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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