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혼조정 결렬…임우재 사전처분신청 왜?

임우재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기사입력:2015-02-11 17:03:46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생활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부부의 이혼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로 들어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빠와의 자유로운 면접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임우재ㆍ이부진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 현재는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의 제1차 이혼조정은 작년 12월에 있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제2차 이혼조종은 어제 10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양측이 협의를 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임우재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11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날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조정신청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재산분할에 관한 것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 “현재 저희는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한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일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하는 신청이다. 다시 말해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인 임우재 부사장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부진 사장뿐만 아니라, 임우재 부사장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법원의 판결로서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나게 돼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봉사활동 당시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우재 부사장을 만나 199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재벌가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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