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의 차남(34)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으로 계산된다. 차남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완구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차남이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총 550만 홍콩달러(HKD)(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 3000만원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차남은 연간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차남은 별도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차남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완구 후보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였으며, 이완구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차남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2012년, 2013년, 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하며, 세대원의 경우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미국 로펌 고액 급여에도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 혜택 누려 기사입력:2015-02-08 1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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