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민주법연ㆍ참여연대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비평토론회”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기사입력:2015-01-28 18:29:46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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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선동’의 법리와 관련해 과거 유신시절에 적용됐던 ‘내란선동’죄의 판단에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으며, 내란선동죄가 단지 표현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판결 비평토론회를 개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쟁점 비평, ‘내란선동’ 인정 요건의 법적 문제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1주제로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제2주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쟁점 비평”에 대해 발표한다. 제3주제는 한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선동’ 인정 요건의 법적 문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박래군 이사장(인권재단 사람)이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과 인권운동”에 대해서, 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법무법인 이공)가 “내란음모, 내란선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에 대해서,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양재)가 “대법원 판결의 증거인정 법리와 관련하여”에 대해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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