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들며 언론인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인의 해당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 한다”며 “이 문제는 언론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문제와 충돌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단히 무겁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집권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인 제외…언론자유나 국민 알권리 침해 안 돼”
기사입력:2015-01-21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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