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사기관에 고객 개인정보 제공현황 비공개 통신사 불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동통신사들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 인정 기사입력:2015-01-20 17:33:13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객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단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OO씨는 2013년 11월 SK텔레콤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림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그런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OO씨는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LG U+(엘지 유플러스)에 이메일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을 했다. 하지만 엘지유플러스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김씨가 2013년 4월 소송을 제기하자, 한 달 뒤 답변서를 통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통신사 3곳을 이용하던 임OO씨도 통신사들에게 이런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답변하지 않고, KT와 LG U+는 소송이 제기되자 답변서를 통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서씨 등은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통신사들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절하거나 수개월을 지체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불쾌감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자료 각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5월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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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OO씨 등 3명이 SK텔레콤, KT, LG U+(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등 청구소송(2014나2020811)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또한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수사의 밀행성을 크게 해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할 경우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우려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만 피고 SK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대해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제한은 법적 근거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SK는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았고, LG와 KT는 4~5개월 거부하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뒤늦게 공개했다”며 “이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SK텔레콤에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인정했다. 나중에 답변서를 제출한 LG와 KT에게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원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제공인 데다가,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치고, 이를 받은 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어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위험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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