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민변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와 이름 같은 김용민 변호사님 비롯한 민변 변호사님들이 법률대리인으로서 함께 했다” 기사입력:2015-01-16 19:04: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6일 주진우 시사IN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 등에 대해 “민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큰 고마움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번 주진우ㆍ김어준 2심 무죄는 저와 이름이 같은 김용민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민변 변호사님들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함께 했다”며 “법 말고는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시대. 민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라고 민변에 감사를 표시했다.

▲나꼼수멤버인김용민시사평론가가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나꼼수멤버인김용민시사평론가가16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


실제로 이번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양재’의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김용민, 김진형 변호사가 참여했다. 또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의 박주민, 이장미 변호사 그리고 유창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7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한택근 변호사는 현재 민변 회장을 맡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고, 김용민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등도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무죄 판결 직후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나꼼수 재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모두 무죄 선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니,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도 “주진우 김어준. 이유 낭독 들으니. 모두. 무죄.^^”라고 소식을 전했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이미지 확대보기


한편,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박지만(박근혜 대통령 동생) EG그룹 회장이 고소했다.

또한 주진우 기자는 딴지그룹 김어준 대표와 함께 2012년 12월 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봉주 24회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에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박근혜의 낙선을 목적으로 박 후보의 동생 박지만 회장이 마치 살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박지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아울러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박정희의 맨얼굴-8인의 학자 경제신화 회장을 지우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주진우 기자는 “6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할 때 뤼브케 대통령이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만나지도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사자(死者)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이었다.

이 사건 1심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23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의 판단을 보면 시사IN 보도에 대해 배심원 6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나는 꼼수다’ 방송에 대해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로 평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며 “그러므로 국가 권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도 또는 주권의 실현과정인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그들이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은, 다른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언론에서 다룬 보도의 대상이 공적 인물(公的 人物)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관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사와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 중에 판결 등에서 결정되거나 판시된 사항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분쟁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의 입장에서 판결 후에 발견된 기초 사정이나 합리적인 추론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취재방법에 따라 취재를 진행하고, 그러한 취재 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거친 언론 보도에 대해 너무 쉽게 형사법적인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면, 공론의 장에서 반론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스스로 망설이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및 방송의 보도 내용에 포함된 구체적인 표현 중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사 및 방송은 전체적으로 봐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할 언론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및 방송에서 박용철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박용철 살해 사건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그러한 의혹 제기가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논리 구성으로 외면을 받을 만한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판단 몫으로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 및 방송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공표됐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주진우가 오래 전부터 관련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취재 과정을 거친 정보나 견해의 제시를 선거에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박용철 살해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 사안, 관련 신동욱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 기사와 방송을 통해 적시된 기초 사정들과 그에 근거해 제기한 의문의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 제기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당시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24,000 ▲125,000
비트코인캐시 529,500 0
이더리움 2,60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10 ▲60
리플 3,178 ▼2
이오스 969 ▼1
퀀텀 3,096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74,000 ▲138,000
이더리움 2,6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30
메탈 1,205 ▼2
리스크 787 ▲6
리플 3,180 ▲2
에이다 992 0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80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530,000 0
이더리움 2,60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0
리플 3,181 ▲3
퀀텀 3,065 0
이오타 296 ▲1
ad